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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상무부 첨단기술 수출통제, 우리 기업 영향 적을 것"

美, 양자컴퓨터·반도체 제조 등 수출 통제

우리나라는 '승인 추정' 원칙 적용

삼전·하이닉스 등 영향 제한적
최상현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모형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상무부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5일(현지시간) 양자컴퓨터와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관련 24개 품목을 통제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 품목을 미국에서 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수출통제 대상이다.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개발하는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 대상에 올랐다.

다만 추가된 통제품목은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후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법은 국제수출통제체계에서 합의된 품목 이외에는 독자 통제가 불가능해 허가 예외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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