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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공시에 '자본비용' 포함하고 상법 개정해야"

"자본 효율적 사용 판단위해 밸류업 공시에 '자본비용' 담아야"
"상법 개정 없인 주주이익 재평가 제한적"
김다솔 기자

/ 사진= 김다솔 기자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자본비용을 고려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중간평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밸류업 정책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현재까지 밸류업 공시에 나선 기업은 12곳에 그친다"며 "발표된 밸류업 공시를 들여다봐도 밸류업 정책의 취지와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답에 가까운 계획을 발표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회사 판단 위해선 '자본비용' 정보 필수…밸류업 공시에 반영해야
김우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자기자본비용(COE)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비용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사업의 불확실성 위험에 상응해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이를 밑돌 경우 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단 뜻이다.

김 교수는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면 자본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자본비용이 얼마인지 주주들에게 내놔야 하는데,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자기자본비용(COE)을 고려한 기업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자기자본을 고려한 모범사례로는 메리츠금융지주를 꼽았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7월 밸류업 공시에서 자본비용을 약 10% 수준으로 제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자본비용과 총주주수익률(TSR), 주주환원율, 자본초과수익 등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담았다.

◆상법 개정 없인 주주이익 재평가 제한적…충실의무 대상 '주주' 확대해야
이어, 김규식 변호사가 '밸류업의 작동원리 및 선결조건' 발표를 통해 "상법 개정 없이는 주주익 리레이팅(재평가)은 제한적"이라며 "상법에서 담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이지 주주의 수임인이 아니므로 본인의 직무수행으로 주주가 손해를 봐도 이는 의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고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상법을 개정해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밸류업' 공시에 나선 상장사들이 목표수준까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이어가는 등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변호사는 "목표치를 달성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쌓으면 자금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실질적인 기업 유익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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