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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일시적 자금 애로시 1년 상환유예

2일 금융위 및 관계기관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임태성 기자

사진=뉴시스

2일 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계속 지원하고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여타 서민·취약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간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한다.

저소득 청년이 대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가량 보증료 인하를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발표한 41조2000억원(지난 7월까지)에 이어 연말까지 11조1000원가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선별·발굴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는 신용평가회사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채무조정제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보유한 매출액 등을 활용해 위기 자영업자를 선별, 위기상황별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단기 연체(30일 이하)의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준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또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가산이자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채무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며, 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 하에 3개월 이내에서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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