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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확장·위례신사선 추진 속도↑… 정부, 민자 활성화 도모

2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총사업비에 물가반영 특례 마련 등
최남영 기자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 개요도. /자료=국토교통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위례신사선) 등 10여건에 달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정부는 국가 인프라 구축에 작지 않은 역할을 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진작책을 마련, 신규 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의 빠른 추진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늘(2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관련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가 이 방안을 통해 꺼내든 민간투자 활성화 카드는 총 20여가지다. 이 가운데 일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마련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그간 민간투자업계가 건의했던 안을 반영해 작성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카드 20여가지 중 가장 첫 번째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설, 시장에 도입을 공식화했다.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SOC)을 개량·증설 후 해당 SOC(개량·증설 부분 포함)에 대한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런 의도와 달리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은 오히려 해당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전락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금호건설 제안으로 태동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은 적용범위 등을 두고 논란이 생기면서 다음 단계인 제3자 제안 공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제3자 제안 공고란 제안자를 포함, 다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건설·운영 계획을 제안받은 후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계획안을 선택하는 절차다.
 
현대건설이 재제안까지 해 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제2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운행을 개시한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확장,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선(선로) 확장 외 노선 연장도 개량·증설에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운영형 민자사업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기 등을 조정한다.

현재는 ‘운영종료 3년 전’으로 설정했던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기를 ‘운영종료 5년 전’으로 변경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의결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검토의뢰 시점을 ‘운영종료 2년 전’에서 ‘운영종료 3년 전’으로 바꾼다.
 
대규모 유지보수·개량비용이 소요되거나 혼잡도가 높아 증설 수요가 있고, 관리운영권 설정이 가능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개량운영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 요금 인하 또는 개량·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들을 위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총사업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1∼2022년 공사비 급등 상황을 반영,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현재 협약 체결 전인 BTO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대비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을 신설했다. 이 기준 신설로 사업비 갈등으로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위례신사선과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 등이 한층 더 수월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부담 완화도 같이 내놓았다. BTL사업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가운데 50%를 인정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공사비 위험 합리적 분담(안).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활성화하고, 결합형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안도 공개했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복지·의료 등에 민간투자 활용이 필요하지만,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저조하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3000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고, 통합 생활SOC 사업 추진 시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결합형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방안을 통해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다수의 사회기반시설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는 관계부처 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결합형 민자사업은 관련 시설을 물리적으로 구분해 두 가지 이상의 사업방식을 복수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상부 BTO 시설(문화·체육시설 등)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하부 BTL(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유수지 등)의 임대료로 납부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결합형 민자사업 주무관청 지정제’를 도입하고, 예산성과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정액의 1.3배 이내에서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안도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BTO사업의 정부고시사업 확대’다.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사업 발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과 주무관청과 협상이 수월하다는 장점 등이 있다.
 
하지만 BTO 사업은 대부분 정부고시가 아닌 민간제안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8년까지 BTO 사업 중 정부고시 비중이 40%였지만, 최근 5년 동안 이 비중은 20%로 확 줄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상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도로·환경·항만 부문 등에서 정부고시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대규모 정부고시사업의 사업자 평가·선정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 방식을 우선 검토해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안도 담았다.
 
이 밖에 정부는 ▲재정·민자사업 연계 강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합리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의 카드도 동시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서도 민자시장의 성장을 돕겠다는 복안이다.
 
오지훈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분기 또는 월별) 유연화와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5년 원칙→자율) 등을 통해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발판으로 지지부진했던 민자사업들이 추진 본궤도에 오르면 민간투자의 규모가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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