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급등 막는다… 상승률 연 2% 내외로 관리
정부, 2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 3개 프로젝트 가동최남영 기자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개요도. /자료=국토교통부 |
민간·공공 공사 지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건설공사비 급등’ 문제를 두고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 폭을 2% 내외로 잡는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핵심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숙련기능인 채용 우대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 조달의 비효율도 개선해 건설시장의 활력도 되찾는다.
정부는 2일 진행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여기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안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내외의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이었던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자재비 안정화를 위해 우선 범정부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한다.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자재의 적정가격을 수요·공급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찾을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운영토록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시멘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KS인증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골재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바다 골재의 경우 5년간 총 골재 채취량의 5%인 채취량 한도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규제로 줄어든 천연골재 공급량도 확대한다. 바다골재에서는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력 수급 문제 해결… 외국인 인력 활용도 높여
숙련공 근로자 고령화와 인력 미스매치로 어려움을 겪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실제 청년층 근로자 유입 감소로 건설업의 15~29세 취업자는 6.6%에 그치는 반면 50~59세(33.4%), 60세 이상(21.8%)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숙련 인력 채용 시 우대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는 건설 분야 숙련 인력의 체계적 경력 관리를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 3월 기준 해당 등급을 보유한 인력 규모는 3%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시공능력 평가에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 보유 기능인 수를 반영하고, 상위 등급 기능인이 있으면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외국인 인력 활용도도 높인다.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비숙련 외국 인력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업무 강도나 위험도 문제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E-7-3(기능인력) 비자를 도입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관급자재 조달 체계 개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
공공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시공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 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레미콘·아스콘 등 관급 자재 관련 불공정행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레미콘 등 관행적으로 납품이 지연되는 자재는 납품 기한을 세분화해 ‘계약 불이행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는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 방식 합리화 ▲낙찰률 적정성 평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 보정 시점 조정 ▲공사비 보정 기준 보완 등 그간 공사비 TF에서 논의해 온 주요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