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렛츠'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에게도 유동성 지원
공정위,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 약 170억원으로 파악금융위, 기존 대출·보증에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임태성 기자
사진=뉴시스 |
2일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파악된다.
우선 4일부터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대출은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불가피하게 연체한 기업을 위해 지난 7월10일부터 오는 4일까지 발생한 연체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9월 중 각 지자체는 기업당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개선한다는 목표다.
한편, 지난 8월7일부터 전 금융권이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의 일반·선정산대출을 만기연장·상환유예한 건수는 총 1423건(9월26일 기준)으로 규모는 약 1699억2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 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