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윤범 손 들다'…고려아연 1조원 회사채 발행 속도↑
(상보)서울중앙지법, 최 회장 상대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김아름 기자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이달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1조원 조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꼽힌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의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지분은 최소 6%로 추정된다.
1조원 회사채 발행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고려아연의 신용등급은 AA+로,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다. 낮은 금리로 조달할 준비는 마친 상황인 셈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9월 한 달 동안 400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를 발행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발행한 CP는 6개월 물로 이자율은 연 3.59%~3.60% 수준에서 결정됐다. 회사의 단기신용등급은 A1 수준이다.
김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