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벤처투자 시장규모 16조원으로 키운다
-중기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발표신아름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2000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는 같은 기간 1조원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설립하고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자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권, 대기업, 기관 투자자를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신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펀드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15년간(2008~2023년) 연평균 16% 성장했으나 전체 벤처펀드 투자액의 2%에 불과한 글로벌 투자 유치 비중과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의 시장은 개선 과제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2027년까지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해 2000억원에서 2027년 1조원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중기부는 해외 자본을 국내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인 'K-VCC'를 싱가포르에 2027년까지 2억 달러(약 2625억원) 규모로 설립한다. 모태펀드 주도로 VCC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국내 벤처캐피탈이 적은 비용으로도 글로벌 펀드 설립 및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 여부를 검토한다.
해외 벤처캐피탈이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이상을 국내 벤처·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도 매년 1조원씩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 사무소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글로벌펀드 출자사업 우대 및 출자한도 상향 등)도 강화한다.
국내 사업자의 벤처투자 참여도 활성화한다. 먼저 은행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적 벤처펀드'에 한정해 현재 400% 수준인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하향한다.
이는 지난 6월 20일 열린 제26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은행이 스타트업 육성 및 모험투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방안 마련을 주문한 후속 조치다.
또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기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규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한다.
이밖에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이 진행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뤄질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를 신설하고, 대기업이 출자하는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상생협력 모펀드'도 조성한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모집 비율은 펀드별 40%에서 50%로 완화하고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 비율도 총자산의 20%에서 30% 이내로 늘렸다.
벤처투자가 수도권과 후기 스타트업에 쏠려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지방시대' 분야를 신설하고 해당 몫으로 1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또 중기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해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력 지원한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한다. 모태펀드 창업 초기 분야에 출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책임지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목적의 세컨더리 펀드를 2025년 1억 달러(약 13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승계 M&A 펀드를 모태펀드 내 2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밖에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벤처투자회사의 의무 투자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펀드별 투자 의무 비율도 현행 20%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해외법인의 경우 지금까지 의무 투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인이 창업하거나 최대 주주인 해외법인 등 창업지원법상 '국외 창업기업'인 경우 의무 투자로 인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