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 내부통제 책임 강화
사고 예방 업무 가이드 도입"미이행 임직원 엄격한 제재"
박종헌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새마을금고 사고 예방 업무 가이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 가이드는 최근 3년(2021년~2023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금고 임직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을 4대 분야(대출, 수신·현금관리, 내부통제·조직관리, 기타) 32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대출사고와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 절차를 소개하고 이사장 등 임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사장과 관리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구체화하하고 '관리책임자용 사고 예방 점검표'를 새롭게 도입해 작성하도록 했다.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관리 이행을 강조했다.
대출사고와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 절차를 소개하고 이사장 등 임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사장과 관리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구체화하하고 '관리책임자용 사고 예방 점검표'를 새롭게 도입해 작성하도록 했다.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관리 이행을 강조했다.
금고직원이 출납 및 대출 등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순환근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출 담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고(과다감정, 공인감정 회피를 위한 쪼개기 대출 등) 예방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선정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감정평가서 재사용 시에만 시행했던 현지답사와 확인서 작성을 최초 감정평가시에도 이행하도록 항목에 개선했다.
엄격한 대출심사를 위해 대출심의기구 대출심의의결서에 심사위원이 판단 근거를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자격을 여신 분야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했거나 업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명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수신·현금관리 강화를 위해 예(적)금 개설 및 해지, 잔액증명서 발급, 수표 발행과 관리 등에 있어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현금시재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전 지점이 월 2회 이상 불시에 현금보관금고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시재금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업무가이드를 미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내부통제 해태로 간주하고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