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은 배임…"시세조종행위 우려"
민경빈 기자
영풍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이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MBK 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의 건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자사주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질 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정을 현재 진행중인 공개매수 기간 중에 하는 것은 고려아연 주가를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