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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자사주 공개매수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진 형사고소

최윤범 회장 등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6명 고소
"주가 높일 목적의 의결…업무상 배임 혐의"
민경빈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 공개매수(이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진을 형사 고소했다.

2일 영풍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최윤범 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6명(불참 1인 제외)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풍 측은 "이사회 결정은 고려아연 주가를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에서 별 다른 필요가 없음에도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찬성 결의한 이사진들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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