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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교권 침해 보장 '교직원특화보험' 개정

피해 위로금 및 정신장애 진단비 보상
기존 정교사에서 기간제 교원까지 가입 대상 확대
박세아 기자


사진=하나손해보험

교권 침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하나손해보험의 '교직원 특화상품'이 개정 출시됐다.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 전용 보험인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안심보험’을 개정해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교직원 특화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이 판매 중인 교직원안심보험이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상품이다.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895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피해Ⅱ와 특정정신장애 등 새로운 담보를 탑재한 것이다.

먼저 교권침해피해Ⅱ 담보는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 1회 한도로 보상한다. 위로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정정신장애 진단비는 보험개시일(보험가입 180일 이후)에 특정 정신장애(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 한도로 보상한다.

그 밖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률비용손해와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직원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정교사만 가능했던 가입 대상이 기간제 교원으로 확대됐다.

가입연령과 성별,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는 월 1만원대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에 교권 피해 사례가 주목 받으면서 가입 문의가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

하나손해보험은 2003년 교원나라자동차보험으로 출범한 회사로 교직원 고객 비중이 큰 보험사다. 2014년 더케이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종합손해보험사로 승격됐으며, 2020년 하나금융그룹에 편입되면서 하나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박세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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