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형평성 논란 격화… 유료방송사-OTT 충돌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걷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두고 기업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는 기금 부과 대상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OTT 업계는 콘텐츠 산업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기
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방발기금 부과 대상과 징수 기준 등을 놓고 주요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불붙고 있습니다.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은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돈을 내는 반면 홈쇼핑사의 경우 영업이익을 부과 기준으로 하는 등 징수 규정이 제각각입니다. 그 결과 SO(종합유선방송) 대비 홈쇼핑사의 기금 징수 감소분이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방송시장 성장 정체에 따라 기금 재원이 축소되고 있고 사업자간 실질적인 규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수익 악화를 겪는 SO들은 비용 부담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현 기금 징수 부과기준이 미디어 시장 변화, 사업자별 경영상황을 적합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 "수익자 지불 원칙에 따른 기금으로써 그 성격에 정확하게 맞고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지 등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넓고 얕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OTT 등 온라인플랫폼기업도 방발기금의 수혜자이므로 징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외 OTT가 거둬들이는 연간 매출액의 일부를 방발기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OTT 업계는 강력 반발합니다. 토종 OTT들은 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 기금을 부과하면 여력이 줄어들고 규제로 인해 신산업이 위축된다고 우려합니다.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도 반대 입장을 고수합니다. 자칫 미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가 빚어질 수 있는데다 기금 징수 대상 편입 이후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존 미디어 사업자와 OTT 기업이 방발기금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해 갈등을 잠재울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