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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LG家 장녀 구연경 '미공개 정보이용' 검찰 통보

김다솔 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가 어린이에게 기증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로 넘겼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다. 지난해 4월 19일 한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500억원 유치를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했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가 당일 16%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한때 5만원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A사에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캐피탈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구 대표의 남편인 점이다. 금융당국은 A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알려지기 전 구 대표가 미리 알고 본인과 관계자 계좌로 회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다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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