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취득·갱신시 치매검사 결과 조회 가능해진다
신효재 기자
(사진=도로교통공단)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취득·갱신 시 필요한 치매검사(선별검사, 진단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해졌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교육과정 중 필요한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256개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남택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령운전자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