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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됐지만…형평성 논란 여전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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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가상화폐의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루는데 합의했습니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과세 원칙을 계속 고수했지만 국회가 1년 뒤로 연기한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시점만 연기할 것이 아니라 과세 방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과세가 결국 1년 연기됐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네 예정대로라면 한달뒤인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상이면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여야가 결국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2030 젊은층입니다.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표심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면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늘(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계속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결국 여야가 1년 연기 카드를 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쉽게 말해 과세당국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가상화폐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을 보면 2023년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차익 즉 발생한 수익의 기준점이 되는게 자산을 취득한 값, 취득가가 되는데요.

거래소별 시세가 다르고 환율에 따라 과거의 가격와 현재의 가격이 다른 가상화폐 특성 때문에 '취득가' 파악이 어려워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본겁니다.

또 해외거래소부터 개인 간 거래 등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경로가 워낙 다양해 취득가를 제대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훨씬 많아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다면 1년 후에도 시장의 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주식 투자와 비교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기자)
네 가상화폐 과세가 논란이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비과세 한도 기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세를 부과하는 시점만 1년 연기된거지 논란이 된 기준은 수정되지가 않았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을 적용하고,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내는 세금은 얼마인거냐?라는 궁금증 생기실텐데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주식투자로 1억원의 수익(양도차익)을 거뒀다면 5000만원을 공제를 받고 세금은 1000만원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을 벌면 공제액은 250만원 수준으로 줄고 세금은 1950만원을 내야합니다.

세금이 950만원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겁니다.



기타소득은 근로, 연금 등 소득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소득을 모두 일컫는 개념입니다. 복권 당첨금, 도박 상금, 미술품 등 주로 일시적인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식과 다를바 없는 투자 자산인데 향후 부과될 세금은 가상화폐가 훨씬 무겁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250만원으로 설정한 공제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250만원 원칙'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주식처럼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봐 금융자산의 5000만원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화폐는 무형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어, 공제 금액 등의 기준은 승마 등 다른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 공제가 대부분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과세 시점을 1년 연기 한 것과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과세 시점이 1년 연기된 데에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세 인프라를 마련할 시간을 어느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에선 내년에 과세를 시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왔었는데요. 정작 거래소 입장에선 관련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거래소 관계자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 세금이 단순한건 아니잖아요. 가상자산 이거를 원화로 걷을 것인지 원화로 걷을때는 어느 날짜 어느 시점에 걷을 것인가 판매 시간, 매수 매도 시간 다 다르고 이런거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없는데 당장 시행해도 된다라는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리고 거래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이제 막 해주고 있는데 수리가 되고 나서 내부에 있던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완하기도 바쁜상황인데 여기에 과세는 정말 말이 안돼요]

1년 유예 기간동안 개선해야할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특히 주식과 형평성 문제 비효율적인 납세방식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250만원으로 설정한 가상화폐에 대한 공제액을 어느정도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금액은 5000만원까지 가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이나 증권소득 사이에서 같이 운영되는게 훨씬 더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2030 세대들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만 조치를 하면 되지 굳이 250만원 가지고 세금을 20% 매긴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죠.]

현재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용어 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정치권은 개념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1년 유예 기간동안 명확한 개념정립, 투자자 안전장치을 비롯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할꺼 같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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