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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뮤직카우, 혁신인가 꼼수인가…투자자 안전장치 불투명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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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음악 저작권을 일반인도 사고 팔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혁신금융으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과대광고, 소비자 보호장치 부족 등 다양한 의혹들이 최근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지웅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뮤직카우가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뮤직카우는 작곡가나 가수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음악 저작권을 일반인들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뮤직카우는 음악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일부를 목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이를 주식처럼 쪼개서 경매로 부치는데요.

매주 5~7개 곡이 경매에 부쳐집니다. 누구든 뮤직카우를 통해 이 저작권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구매자는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매달 배당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앵커2) 여기서 최근 논란이 된 건 이용자가 사고 파는게 실제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란 점이죠?



네 맞습니다. 음악 저작권에는 '이용허락을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 이용허락을 할 권리는 '인격권', 수익을 받을 권리는 '재산권'과 '인접권'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인격권'은 창작물이 어떤 창작자의 것인지를 명시하는 권리로 현행법상 상속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뮤직카우에서는 현행법상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과 '인접권'을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아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해당 음악 재산권과 인접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저작권료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앵커3) 뮤직카우가 망하면 저작권료를 못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이용자가 갖게 되는 게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닌 뮤직카우가 제공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기 때문에 중간단계인 뮤직카우가 파산하면 저작권료도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뮤직카우는 특수목적법인인 '뮤직카우에셋'을 별도로 설립해 뮤직카우가 망하더라도 뮤직카우에셋이 채무를 연대해 이행하거나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뮤직카우에셋이 투자자 안전장치를 확실히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정정주 /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뮤직카우 입장이 당사에서 안내하고 있는 이용약관하고 모순돼 있고 안내 자체가 확정적으로 연대채무를 진다든가 인수가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수준밖에 안돼서 그 답변이 확정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안전장치가 된다고 볼 수 없고요.]

이에 대해 뮤직카우는 현재 법의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장치이며 주요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신탁 등 협업에 대해 이미 합의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4)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요?

뮤직카우는 투자 원금에 대한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다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정정주 /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뮤직카우 광고에 보면 수익률을 8.7%라고 하고 있고 이게 기본적인 수익률인 마냥 광고돼 있는 부분이 과대광고에 속할 위험이 큰 거 같아요.]

실제 투자자들은 음원 시세 변동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만원에 출발한 브레이브걸스 '롤린'은 역주행 열풍으로 한때 60배 이상 오른 13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고가에서 샀다면 60%가 넘는 손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앵커5) 금융감독원에서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에 있다고요?

현재 뮤직카우는 주식과 같은 투자성을 띤 상품을 다루고 있음에도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뮤직카우는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뮤직카우는 새로운 방식의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조사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금감원 관계자: 금융투자 상품이 증권의 범주에 들어와야 하는데 (뮤직카우는) 새로운 거래다 보니까 기존 거래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쟁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감원은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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