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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ㆍ카카오 그룹 감독까지…집중포화에 빅테크 '긴장'

이충우 기자


정부가 영세ㆍ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또다시 인하하기로 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결제 수수료 적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강경기조를 보이고 있는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각 금융서비스별 '동일기능 동일규제' 뿐만 아니라 그룹차원 감독 체계 도입까지 검토한다고 밝혀 빅테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 빅테크 수수료 적정성 논란…금융위 "실태점검 중"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며 빅테크 수수료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이후 언론과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간편결제 수수료에 추가로 돼 있는 구성요소와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제도는 카드 결제망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서비스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카드사처럼 가맹점 매출규모별 수수료를 정부가 개입해 일일이 정하진 않더라도 빅테크가 그간 자율책정해온 수수료 수준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감독당국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빅테크 과도한 시장 지배력에 따른 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각종 플랫폼 규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금융당국도 앞서 본격 수수료 현황파악에 착수한 바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 논의 전후로 빅테크 결제 수수료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영업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뿐만 아니라 빅테크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 이후 논평은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한다"면서 "이번 인하를 계기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드의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연매출 3억원 미만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40% 줄어드는 등 영세ㆍ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은 연간 4,700억원 경감될 예정이다.

수익성 악화 우려를 호소하는 카드업계는 정부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결정 전부터 수수료율 자율 책정하는 빅테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카드업계와 소비자, 가맹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현행 정부 주도 수수료 산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TF 논의 과정에서 카드업계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 제기는 잇따를 전망이다.



◆빅테크 그룹감독 검토까지…금융당국 강경모드에 긴장

좌불안석인 빅테크를 바찍 긴장하게 하는 것은 수수료 논란 뿐만이 아니다.이제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강화로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당국은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 차등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지난 9일 핀테크 산업 육성 간담회 이후 고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빅테크 문제가 있고 빅테크가 아닌 중소 규모 핀테크 문제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측면에서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범위가 빅테크부터 스타트업까지 광범위하다보니 빅테크와 핀테크를 분리해 봐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시 핀테크 산업육성 간담회 참석대상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는 빠져있었다. 이들 빅테크와는 별도 일정을 잡아 지난 15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빅테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점 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감시 방침을 밝혔다.

내년 금융위 업무계획에도 빅테크에 대한 관리감독 검토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빅테크의 금융진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발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감독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동일기능 동일규제 방침에서 더 나아가 그룹 감독체계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삼성, 한화 등 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 리스크를 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시행한 것처럼 빅테크도 그룹 감독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나 네이버는 자산총액 5조원 또는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등 복합기업집단 감독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빅테크가 단순 자산 규모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고려하면 빅테크발 리스크가 내ㆍ외부로 전이될 우려가 있는지 점검하고 차단책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는 주장이 나온다.

빅테크 금융ㆍ비금융 부문간 위험전이를 차단하고 독과점 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 발생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해 효과적인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 관련 서비스를 빅테크에 위탁하는 일이 늘고 있고 특히 특정회사에 위탁이 집중되는데 수탁사에 전산오류가 발생해 금융사 전반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 제3자 리스크 방지체계도 구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사 위험관리ㆍ내부통제 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제3자리스크 방지체계,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빅테크가 합리적 인허가 체계에서 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일기능ㆍ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수적 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 특성에 따른 리스크 기반 행위 규제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한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토론회에서 "(금융사 등) 다른 곳에선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는데 빅테크가 동일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라이선스를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부수적인 금융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 서비스가 금융시스템이나 소비자에 어떤 리스크를 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 기반한 규제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엔 커버드 플랫폼(지정플랫폼) 제도, 우리나라엔 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있듯이 빅테크 자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직접 지정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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