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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환경 지식재산도 보호"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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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특허청이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 등 새롭게 나타내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년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산업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를 신속히 보완해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인데요.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특허청이 주요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보호방안을 내년 중 마련합니다.

핵심은 메타버스란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되는 상표와 디자인은 물론, NFT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입니다.

관련 산업은 이미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

이에 따라 국내 지식재산권을 총괄하고 있는 특허청이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방안을 내년 중 마련합니다.

[정인식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 메타버스나 화상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호방안을 내년 중에는 고민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방점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부정 취득하거나 사용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 소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도 구제할 방안도 마련됩니다.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은 물론, SNS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식재산 보호와 함께 특허권 등의 활용성도 높입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핵심기술과 원천기술 관련 특허는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방침입니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되는 지색재산권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발빠른 조치는 우리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디지털 환경 표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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