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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지원 강화…소상공인·중소기업에 36.8조 특별자금 공급

허윤영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 전금융권이 설 연휴기간 36조 8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3조80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기은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신규 결제성 자금은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도 낮춰준다. 산은은 최대 0.4%P 금리를 깎아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보증 7000억원을 공급한다.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증료와 보증비율,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은행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3000억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30조원(각 6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코로나19(COVDI-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 중이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융위는 또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다고 밝혔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37만개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결제한 카드대금은 다음달 4일 지급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또는 2월3일까지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연체료 없이 2월3일 결제된다. 보험료, 통신요금 등 자동납부 요금도 2월3일 출금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은 가급적 이달 28일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이달 28일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만기 예금은 2월3일에 연휴 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달 28일에도 받을 수 있다.

또 주식 매도대금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3~4일 지급된다. 예컨대 오는 28일 주식을 매도하면 돈을 받는 날은 2월1일이 아닌 2월4일이다. 반면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8일 매도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과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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