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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개 등록 안하면 최대 40만원 과태료

강효진 기자

내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에 앞서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과 도서와 벽지는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에 해당하나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없는 읍, 면과 도서 지역으로 제외지역이 최소화됩니다.

또 동물 등록을 위한 무선식별장치는 현재 지자체에서 일괄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물소유자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동물 등록 기한도 설정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을 소유한 지 한달이 지나도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원에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10일 과천 서울대공원과 청계산 등에서 동물등록제의 취지와 등록방법을 알리는 현장 홍보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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