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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실형, 과속운전 등으로 금고 1년 2개월 선고 받아 ‘폴라리스 측 반응은?’

김민재 이슈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1심에서 1년 2개월 금고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박모(27)씨가 법률 대리인 김 모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2단독(정영훈 판사)은 과속 운전으로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매니저 박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부 공탁금을 걸기도 했으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박씨는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레이디스 코드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양쪽 모두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유족과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폴라리스가 도와줘야지”,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폴라리스가 중간역할을 잘해야 할 듯”,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폴라리스하고 합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레이디스 코드 매니저, 과속한 건 잘못이지만 본인이지만 폴라리스가 책임져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SBS 뉴스 캡처 / 故 고은비 트위터)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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