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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관세청, 시내면세점 선정 직전 심사위원 선정방식 바꿔"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선정 직전에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바꿔 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선정 심사를 불과 열흘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했다"며, "관세청장 입맛대로 심사위원을 선임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관세청장이 임기 2년의 심사위원 집단 50명을 위촉하고 이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이 고시는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관세청장이 직접 선임하도록 변경됐다.

홍 의원은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아무 제약 없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심사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 8명은 기존 심사위원 집단 50명에 포함돼 있던 사람들이 아닌 모두 새롭게 선임된 인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전 정보 유출 조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내부 감찰팀은 지난 7월 13일 해당 의혹 조사를 위해 당시 심사가 이뤄졌던 인재개발원을 찾아 당시의 CCTV를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감찰팀은 CCTV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조사팀이 지난 8월 12일 인재개발원을 찾았을 때도 CCTV 화면을 확인하지 못했다.

인재개발원 측은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저장 용량이 적어 최대 20일까지만 저장된다고 전했다.

홍종학 의원은 "관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끊임없이 잡음과 의혹이 발생하는 면세점 심사·선정과정을 투명해야 공개해야 하며, 차제에 선정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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