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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폰보험 부가세 10% 수취 논란에 "매출 인식 타당" 해명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KT가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휴대폰보험에 부가세 10%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KT는 "휴대폰 분실보험 '올레안심플랜'은 지난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약관을 통과했으며 국가 국민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부당하게 서비스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KT가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휴대폰보험 가입자에게 10%를 부과하고, 이를 매출로 잡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770만 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423억원에 이른다"며 "보험은 부가세 면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휴대폰보험에 부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은 다른 이통사와 달리 KT가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 책임을 진다"며 "보험서비스와 연계한 고객 혜택도 제공하기에 자사 매출로 인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과 보상 단말기의 재고 위험, 임대폰 무료 혜택 등 서비스 제공 당사자로서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가지는 만큼 총액 매출 인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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