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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방송 시대 저작권 정책..."플랫폼이 책임진다"

고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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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리카TV나 카카오TV 같은 방송 플랫폼이 널리 알려지면서 1인 방송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인들은 방송에 활용되는 영상과 음악의 저작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럴 때 플랫폼이 직접 나서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고장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
성악을 전공한 김대희씨는 얼마 전 인터넷 음악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가 신청곡 목록에서 듣고 싶은 곡을 고르면 즉석에서 불러줍니다.

모두 유명한 성악과 뮤지컬 노래지만 방송을 하면서 저작권 걱정은 없습니다.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가 매년 음원협회들과 사용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방송에도 음악을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어 인터넷 방송인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김대희 '투투닷컴' / 인터넷 방송인 : 애초에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이 저작권 협회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음악방송 자체가 불가능하죠. 진행 자체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어 올리든 스트리밍을 하든 간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카카오TV도 음원협회를 통해 개인 방송에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플랫폼 차원에서 게임이나 스포츠 방송의 판권을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들은 개인 방송에서도 각종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배틀로얄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도 제휴를 맺었고, 지난해에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K리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 등 국내외 스포츠 판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주섭 / 카카오TV 동영상파트 파트장 : 카카오TV는 음원 관련해서는 음원협회하고 협의를 맺어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해서 개인방송이나 VOD를 창작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요. 스포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방송은 판권을 구매해서 유저들이 생중계를 한다든지 방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협회는 지난 2016년 MCN협회와 저작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인방송에 케이블TV의 영상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이 케이블 방송의 영상을 활용해 2차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방송사와 저작권을 공동 소유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제작자와 방송사가 동일하게 분배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플랫폼 차원에서 저작권 지원, 1인 방송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형준, 영상편집 : 진성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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