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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배출권거래제 2기 진입한한국 '탄소비즈니스' 기회 확대해야"

"CO₂배출 상위국 한국,해외 CDM사업으로‘상쇄배출권’ 획득해야"
이충우 기자

한국이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2기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탄소규제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탄소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는17일 발간한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탄소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국내 기업들이 탄소비용 및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탄소감축에 시장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한국(7위)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1기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2기에 진입했으며,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따르면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5천 톤이상의 업체 또는 2만5천 톤이상의사업장 603개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배출권거래제 1기 운영결과, 할당량은 2015년 543.1백만 톤, 2016년 535.9백만 톤이었고, 배출량은 2015년 542.7백만 톤, 2016년 554.3백만 톤으로 나타났다.


업종별온실가스배출량은발전•에너지(2015년 250백만 톤, 2016년 258백만톤) 분야가가장높았고, 철강(2015년 102백만톤, 2016년 99백만톤)과석유화학(2015년 52백만톤, 2016년 53백만톤), 시멘트(2015년 45백만톤, 2016년 46백만톤) 순으로조사됐다.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할당배출권 업종별 거래량은 발전•에너지(42.5%), 석유화학(16.5%), 반도체(8.2%), 시멘트(5.8%), 철강(5.0%) 등의 순서를보였다.


거래추이를살펴보면, 2016년도할당배출권과상쇄배출권은 총 9,474천톤으로 전년 대비 약 2.2배증가한규모로 거래되었고, 거래규모는 1,9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성장하여거래규모와거래량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고, 상쇄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 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2기에서는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Bench Mark) 방식을 확대해 기업들의 배출량 감축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켰다.또한,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외부사업의 범위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돼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한 후 달성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면서 이윤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가능해 졌다.


삼정KPMG는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도 중국과의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준비하는 등 탄소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중국은 2013년 션전 지역을 시작으로상하이, 베이징, 광둥, 텐진, 후베이, 충칭에서 순차적으로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를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개장을 발표하며 연간 배출량 33억 톤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이 출범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안으로 이미 배출한 탄소를 상쇄시키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했다.배출권거래를 통해 감축의무량을 초과한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으로,해외 CDM사업을 강화하여 상쇄배출권 획득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CDM사업 개최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인증서 발급에 유리한 사업종류와 사업규모,대상국가를 설정하는 등 상쇄배출권 획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탄소비용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배출권거래 담당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고, 탄소비용을 반영한 자체적인 비용분석과 탄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탄소저감을 위해 기존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제품사용 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이를 수익창출의 기회로연결해야 한다. 나아가, 탄소저감이 아니라 탄소배출이 아예 없는 카본프리(carbon free) 생산공정과 신제품 개발도 필요하다고전했다.


김형찬 삼정KPMG 기후변화•지속가능전략본부 리더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CDM사업을 실시할 경우 ▲투자 대비 탄소 배출권 확보 규모 ▲파리협약 하에서 유엔의 사업승인을 획득하기 유리한 분야 ▲배출권의 인증과 국내 이전에 유리한 대상국가 설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정KPMG는 배출권거래제 국내 제도 설계에 참여한 기관으로서 이미 해당 규제를 시행 중인 유럽 등의 경험을 활용해 배출권 할당량 확보, 측정•보고, 대응전략 및 체계 수립, 배출권 거래 실행, 상쇄배출권 사업 추진(해외 배출권 포함), 기업 인수합병 시 탄소배출권리스크 분석에 이르기 까지탄소 배출에 따른 규제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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