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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사각지대' P2P...풍선효과 우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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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카드사까지 고강도 대출규제, DSR이 확대되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바로 P2P 시장입니다. 누적대출액이 2조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업계 규모가 꽤 크지만,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에서는 비껴나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입니다

[기사]
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DSR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출을 까다롭게 해서 부동산 거품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P2P 시장은 영향이 없습니다.

P2P 업체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만큼 당국이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DSR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P2P업체에서 대출받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은행대출이 있는 사람이 P2P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저소득층과 청년층, 자영업자 등이 P2P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P2P업계는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때마다 풍선효과에 힘입어 성장세를 거듭했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이들이 규제권 밖인 P2P대출을 찾기 때문입니다.

2016년 6월만해도 1,525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취급액은 지난 9월말기준 2조6,872억원까지 커졌습니다.

P2P대출은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상품이 많습니다.

대출자가 은행권과 P2P대출을 오가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현재 P2P는) DSR 적용에 대한 기준이라던지 시장 특성상 어떻게 DSR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나 대책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DSR 규제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는 빈틈은 여전히 커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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