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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40%' 제로페이 사용방법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 0%...소상공인들 "수익 증대 기대"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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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착한 결제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가맹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사용 방법을 유지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내년 3월 정식 도입을 앞둔 제로페이 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가 만든 결제 수단입니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0%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할 경우 결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는데, 최대 0.5%에 불과합니다.

후불제인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결제가 이뤄지는 선불제 방식으로,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은 40%로, 15%인 신용카드보다 2배 이상 높고, 30%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보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가입 방법과 사용법을 알지 못해 확산이 더딥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은 은행 앱 등이 깔려 있으면 모바일로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 카테고리에 있는 '제로페이'를 클릭하고 계좌와 비밀번호 설정만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후 제로페이가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시 앱을 실행해 QR코드를 대기만 하면 결제가 끝납니다.

등록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과정을 거쳐 2주 내 매장에 비치할 수 있는 QR코드가 배달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우체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영세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취지에 맞게 향후 잘 안착화되길 소상공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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