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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사 26곳 적발

허위광고·미등록 투자자문 등 불법 혐의 점검
이수현 기자


수익률을 과대 표시하는 허위광고 등 불법 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26곳이 적발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262곳에 대해 점검해 이 가운데 9.9%인 26곳에서 불법 혐의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등에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광고나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의 적발률은 7.6%였다. 반면 금감원이 유료서비스에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인한 암행점검 25곳의 적발률은 32%로 훨씬 높았다. 전체 적발률은 전년(12.9%)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수익률을 과대 표시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가 10건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언만 할 수 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을 미리 매수한 다음 유망 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팔아치우는 행위도 적발됐다. 홈페이지에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292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우수제보 9건에 대해서는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가입과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해야 하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7월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결격 요건이 신설됐다. 사전 의무교육 미이수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해도 금융당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졌고, 과태료를 3회 연속 부과받으면 직권말소도 가능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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