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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 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 일시 이동 중지 명령

19일까지 48시간 이동중지
윤석진 기자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예방법 제 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료 기사, 동물약품 사료, 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도 포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중지 기간은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오는 19일 6시30분까지 총 48시간이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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