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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내년 시행..."고금리 대출관행 개선 기대"

예대율 산출시 20%이상 고금리 대출에는 가중치 부여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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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재무건전성을 위해 예수금 범위 안에서 대출금을 운용토록 하는 예대율 규제가 내년부터 저축은행에 도입된다. 예대율을 산출할 때 금리 20% 이상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해 일부 저축은행 고금리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 수취와 대출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2009~2010년 80%수준이었던 저축은행 예대율은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말 75.2%까지 하락했다. 이후에는 지속 상승해 2017년말 100.1%까지 도달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졌다고 금융위는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기본적으로는 예금에 자기자본의 20%를 가산한 수치의 110%까지 대출금을 운용할 수 있다. 대출금 산출시에는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정책자금 대출은 제외토록 했다. 내년엔 예대율 110%를 적용하고, 내후년엔 10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대출(20%이상)에 대해 대출금 산정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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