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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 주 52시간 적용, 사실상 미뤄" …정치.노동계 반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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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이를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인정하고 제도 적용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논란도 커지게 됐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50인부터 299인까지의 중소기업에 적용하기는 현실상 무리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도 보완책에 대한 국회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게 부여했던 최장 9개월보다 길게 주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때에만 인가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놓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야 협상이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계도기간 설정의 근거 없음과 부당함에 대해 질릴 정도로 역설해왔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최대한 확대'가 된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원청의 납품기한 일방 단축요구나 긴급 발주와 같은 원하청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사정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갈등조정에 나서고 국회는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을 정기국회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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