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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임우재에 141억원 지급"

김혜수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장은 1999년 당시 삼성 계열사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한 뒤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뒀다. 하지만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이 사장이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고,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도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하고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또한 이 사장이 지정됐다.

다만 이 사장에게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을 인정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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