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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해진 네이버 GIO 고발..."4년 연속 계열사 신고 누락"

네이버 "약식제출 과정에서 이뤄진 착오..고의성 없었다"
서정근 기자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GIO(최고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지난 2015년 이해진 GIO와 네이버가 공정위에게 계열회사 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 회사를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는 당시 회사의 자산규모(3조3944억원)가 준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지정 기준에 크게 밑돌고 있었고, 일부 계열회사 누락이 실무자의 착오일 뿐 총수(이해진 GIO)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에 이해진 GIO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점을 들어 본인이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누락된 회사가 총수 본인과 친족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는 점에서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준대기업집단이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자료제출을 두고 검찰 고발이 이뤄진 사례는 네이버가 최초다.

이해진 네이버 GIO

네이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으로 관련자료 제출과정에서 계열사 명단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계열사 명단 누락 과정에서 총수 본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16일, 이해진 네이버 GIO를 기업집단 심사과정에서 지정자료(심사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GIO는 지난 2015년 심사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음, 본인의 혈족이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던 화음, 네이버 법인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프렌즈,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2015년 누락분은 이해진 본인이 지정자료 표지 및 획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해 지정자료 제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누락된 회사들이 본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만큼 이 회사들이 계열회사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 "2017년과 2018년에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벌어진 일임을 고려해 경고조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동일인이 해당 임원을 통하지 않고선 누락회사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일부 회사가 누락됐다는 점을 파악한 뒤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는 2016년에도 계열회사 누락이 있었으나 당해연도의 자료 누락은 총수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네이버는 2016년 연말 결산 기준 자산규모가 6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2017년 심사에서 준대기업집단으로 첫 지정된 바 있다.

공정위가 제재대상으로 결정한 사안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당시 국민의당)이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제출됐다"고 주장해 공론화된 것이다.

당시 채이배 의원은 "2015년 당시 이해진 네이버 GIO와 이준호 NHN 이사회 의장이 각자 상대 회사 주식을 2.6%, 1%씩 갖고 있어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만큼 두 회사의 자산을 합친 토대로 2015년에 심사를 했어야 하며, 네이버 자체로도 12개의 계열사를 신고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2014년 연말 기준 자산규모가 3조3944억원, 당시 NHN엔터테인먼트는 1조2728억원에 달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자료 누락을 두고 제재한 사례가 없었는데, 관련해서 제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측은 "두 회사는 2014년 계열분리됐고 기업분리 이후 이해진GIO와 이준호 NHN대표가 가진 주식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뿐 이는 기업집단 평가와는 무관한 부분"이라며 "2015년 심사 당시 네이버의 자산총액은 3조원대로,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이뤄진 약식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이뤄진 누락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었던 2017년 제출분에선 꼼꼼한 확인을 거쳐 2015년에 누락됐던 법인들이 다 포함됐다"며 "2017년과 2018년의 누락분은 비영리법인 임원들이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측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혹은 준대기업집단 지정 이전의 심사로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일각에선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재판을 받았던 점을 감안,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발했다는 시각도 있다. 김범수 의장은 관련 재판 1,2심에서 모두 고
의성이 없었던 점을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 업종 기업 중에선 카카오가 유일하게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어서 네이버, 넥슨코리아, 넷마블이 자산 5조원이 넘는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해진 GIO는 2017년 준대기업집단 지정이 임박해지자 "네이버는 총수없는 기업"이라며 자신이 아닌 네이버 법인이 동일인(총수)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5년 심사분에선 계열사 누락이 이뤄졌으나 2017년 이후 제출한 자료에선 본인과 친족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의 누락이 이뤄진 바 없다.

네이버 측도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양상이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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