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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문 대통령 "위기경보 '심각' 격상"…무엇이 달라지나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주재서 발언…범부처·지자체 지원 체계 강화
소재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관련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격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감염병위기 대응체계는 크게 4단계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위기상황 조기 종식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경보는 경미한 단계부터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그간 국내서는 코로나19를 경계단계로 분류했다. 경계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시 발령된다.

경계 단계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운영이 지속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도 설치 및 운영된다. 필요 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가 가능하다.

심각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시 발동된다. 정부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되며,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 발동을 통한 의료인 동원, 역학 조사관 동원, 격리병상 추가확보, 백신 확보 시 대규모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학교의 휴교·학원 휴원,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철도·대중교통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방역 활동 및 운행 제한 등도 가능해진다.

국내서는 심각 단계는 단 한차례 사례가 있다. 지난 2009년 75만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신종플루 사태때다. 당시 8월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정부는 11월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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