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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반출 전문기관 지정…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한다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데이터3법, 8월 5일 전면 시행
이명재 기자



정부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 및 데이터 반출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구체화하고 전문기관을 별도 지정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를 결합하길 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기관 내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또 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이 필요할 경우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승인 심사를 거쳐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전문기관은 정보관리기술사·정보보안기사 등 관련 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 및 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춰야 하며 지정 후 3년간 효력이 인정된다.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접근 권한 관리 및 접근을 통제하며 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이용 및 파기 등 내용의 작성·보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고 미준수시 사안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된다.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 및 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 및 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법령 등에 따른 허가를 받아 겸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등 정보 주체의 정당한 정보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생체인식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시켰다.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고유 정보로서 유출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감정보 부분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시행된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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