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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기·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신청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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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늘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만 가능하고,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매출 1억원 이하는 신청만 하면 되고, 1억원이 넘으면 매출자료로 피해를 증빙해야 합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000만원 한도로,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초저금리 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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