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자녀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코로나19로 주가 하락..증여 시점 조정최대 200억원 절세 추정
이유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지난해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후 재증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절세 차원에서 시점을 변경한 것이다.
CJ는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말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과 이경후 CJ ENM 상무에게 증여한 신형우선주 184만주의 증여를 취소하고, 지난 1일자로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재증여는 최초 증여와 같이 두 자녀에게 똑같이 92만주씩 증여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후·선호씨에게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주당 약 6만5,000원에 각각 증여한 바 있다. 총액은 모두 1,2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달 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6만원 중반대를 웃돌던 신형우선주 주가는 4만원 초반대까지 내려 왔다.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증여 대상 주식 총액은 760억원을 조금 넘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결정한 시점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 회장은 재증여를 통해 약 150억원에서 2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