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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이충우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논의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정부가 5일 종료 예정이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을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 감염추세가 진정되지 않아 앞으로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며 "통제 가능한 범위내로 확진자 수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 2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고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가 각 사업장과 직원, 일반 국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세운 방역활동이다. 그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대한 성과도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능후 1차장은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 중 어린이집 종사자가 있었지만 어린이집이 임시휴원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전파를 막을 수 있었고, 구로 만민중앙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5000여명이 현장예배를 하는 것에 비해 확진자 수는 훨씬 적은 40여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소독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야 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책임자를 필시 지정해야 한다. 방역책임자는 시설 내 이용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발열 확인 등을 하고, 유증상자 발견 시 퇴근이나 병원 이송은 물론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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