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청년·신혼부부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 확대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주거지원 확대
문정우 기자



청년층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 범위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도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낮은 최저 1.2% 금리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이 보증금 2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집을 구할 때 임대보증료를 최대 1억원까지 1.2%의 대출금리로 빌려준다. 시중은행(금리 2.5~2.6%) 대비 연 130만~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는 사회초년생은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의 저리로 지원한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25세 미만의 대학생만 이용 가능하던 청년전용 버팀목 상품은 오는 5월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 등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최저금리(1.2%)를 적용받게 된다.

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 5,000만원 중 최대 3,500만원까지(1.8% 금리), 월세는 60만원 이하 주택(60㎡이하) 중 최대 월 40만원(1.5% 금리)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3개월 이내 혼인 예정)는 전세대출인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을 이요할 수 있다.

버팀목대출은 보증금이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 전세집에 대해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1.2~2.1%의 금리를 적용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