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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질본 "해외입국자, 해열제 등으로 증상 속이면 엄중 처벌"

검역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문정우 기자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전용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검역 과정에서 해열제를 먹고 무사 통과하거나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먹고 입국하게 되면 탑승 전후와 도착 후 이동 과정과 자가격리 중에도 큰 위험이 된다"며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오래 입원한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아주 위법하고도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캔자스주에서 유학하던 10대 남성은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복용해 발열 검사 중심인 출입국 검역소를 통과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일 유럽 유학생인 20대 여성도 인천공항에서 무사 통과했지만 제주공항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염조사 과정에서 거짓 설명을 하는 경우 검역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된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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