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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로 연체위기 개인 대출자, 1년간 원금 상환유예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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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간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소득감소로 연체 위기에 직면한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갑작스러운 소득감소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대출 원금을 갚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오늘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위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기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반복되는 연체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구제조치에 나선 겁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입니다.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뒤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 실제 상환이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지원 대출종류는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대출로,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됩니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환이 유예되더라도 약정된 이자는 꼬박 갚아야 합니다.

지난달 코로나19와 저금리가 맞물려 금융권 신용대출이 4조원 가까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빚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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