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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국민 공개 사과' 한달 미룬다…삼성, 준법위 답변시한 연장 요청

5월 11일까지 회신기한 연장…김지형 위원장 "기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
조은아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이 한달 연장됐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측의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한 끝에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이 회신기한 연장을 요청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권고안 논의가 어려웠던 탓이다.

삼성은 위원회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지만 삼성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고, 그 사이 코로나19사태 확산으로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권고안 논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삼성은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준법감시위는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오는 21일 사무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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