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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진작' 카드 선결제 문제없어..서류 입증은 필요"

이충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를 하고 실제 구매가 이뤄진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면 불법현금 융통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코로나 19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액공제 혜택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8일 제 4차 비상 경제 회의를 열고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면서 상반기에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고 발표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며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법인카드로 물품ㆍ용역을 선결제ㆍ구매해 내수진작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를 고려해 법인카드 선결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법령해석 사례는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서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법령해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해 올해말까지 선결제 약정을 체결하고, 사후에 물품ㆍ용역의 판매ㆍ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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