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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더블로 갔다가 진짜 묻힌다"...원유 ETN 레버리지 '무기한 거래정지'

한국거래소 "괴리율 커진 원유 ETN, 정상화될 때까지 거래정지"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위험' 발령
이대호 기자




원유 ETN 투기가 불붙자 급기야 '무기한 거래정지' 카드까지 나왔다. 매매체결 역시 '단일가 매매'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WTI 원유선물 관련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예정에 없던 대책이다. 최근 WTI 원유선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 상품의 가격 변동성이 극대화 되고, 실제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사이 괴리율이 확대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괴리율 확대 사유로 1일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한 뒤에도 거래 재개일에 괴리율이 안정화 되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래정지 기간은 한국거래소가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날'까지다. 사실상 시장에 의해 가격 괴리율이 좁혀지거나, LP(유동성 공급자)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호가를 좁혀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거래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현재 ETN 매매거래 정지 기준은 '가격 괴리율이 5거래일 연속 30%를 초과하는 경우'다.

또한 괴리율이 일정수준 이상 벌어진 ETN에 대해 매매체결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일정한 시간 호가를 접수한 뒤 하나의 가격(합치가격)으로 집중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괴리율이 정상화 될 것으로 '거래소가 판단하는 때까지' 유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는 일부 계좌를 통한 불공정 주문행위가 없는지 WTI원유선물 관련 ETN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표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된 종목을 시장가격에 매수할 경우, 시장가격이 지표가치로 급격히 수렵하는 과정에서 괴리율만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괴리율이 80%라면 이미 80%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 위험을 발령했다.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한 2012년 6월 이후 최고 등급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연계상품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가격이 기초자산 변동폭보다 더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괴리율'이 확대됐다.

ETN과 같은 연계상품의 경우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가 매수, 매도 양방향 호가 주문을 통해 적정 가격을 제시하지만, 최근 LP가 보유한 물량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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