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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부당 계약 해지' 소송 1심 승소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제기한 100억원대 손배소송 1심 원고 패소 판결
김주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로부터 제기받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SG는 200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해 왔으며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로 바꿨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 계약 과정에서 금호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 격인 금호홀딩스에 대한 수 천억원의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보복성 조치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2021년 6월까지 자사와 계약할 것이라고 신뢰를 주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LSG와의 계약서에 만기가 2018년 6월로 적혀 있어 계약이 종료됐으며 새로운 업체인 GGK의 계약 조건이 유리해 정당하게 업체를 변경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LSG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183억 원 규모의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LSG에 740억 원 규모의 기내식 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LSG는 소송과 별도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소송이 공정위 판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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