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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대백화점ㆍ엔타스듀티프리' 공항 면세점 사업 허가

롯데ㆍ신라ㆍ그랜드면세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됐으나 '포기'
최보윤 기자

<사진=뉴스1>

현대백화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 허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28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서강대 김주영 교수)를 열고 현대백화점과 엔타스듀티프리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또 엔타스듀티프리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 신규 특허도 승인했다.

앞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그랜드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의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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