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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프로듀스 101' 조작 PD, 1심에서 실형선고

서울중앙지법,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99만원 선고
서정근 기자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사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699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겐 징역 1년 8개월, 보조 PD 이 모 씨에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겐 각각 벌금 500~7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 원을, 김용범 CP에게 징역 3년을, 보조 PD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안준영 PD를 두고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볼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시즌 3, 4 방송 전후로 1연예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3700여만 원의 술자리 접대를 받았고, 이 때문에 야기된 대중의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순위조작 범행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했고 직접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닌 점, 술자리 접대와 향응의 대가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검찰의 구형에 비해 형량을 낮췄다는 것이다.

김용범 CP와 관련해선 "'프로듀스101'의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 제작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나 휘하 프로듀서들을 데리고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CP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닌점, 문자 투표 수익이 모두 반환돼 회사에 남은 이익이 없는 점, 자수서를 내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보조 PD 이 씨의 경우 "프로듀서임에도 상급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비판 없이 동조해 사건 순위조작 범행에 가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총괄 및 메인 프로듀서가 프로그램의 방향을 이끌면서 의사 결정을 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언급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술자리 접대를 통해 공정한 경쟁 대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으나 술자리가 주로 안 PD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향응 제공의 대가로 실제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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