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배상 '불수용' 결론…라임CI펀드는 50% 선지급
조정현 기자
신한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150억원 규모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입는 파생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0여개 기업들이 2,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상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이 배상을 거부하면서 하나은행과 대구은행 등 배상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은행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 피해고객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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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