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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부정결제 피해자 선보상 제도 도입

이수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다음달부터 타인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부정결제가 발생하면 외부 수사기관과 별개로 자체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류영준 대표가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부정결제 피해를 본 이용자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체계 마련을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하면 외부 수사기관 안내∙협조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았다.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보상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기까지 긴 시일이 소요돼 왔다.

카카오페이는 다음달부터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외부 수사기관 의뢰 안내 외에도 자체적인 사고 조사 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소비자보호TF를 구축하고 세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같은 취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단계 높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고민 중"이라며 "전 국민이 마음 편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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